‘백현동 수사 무마’ 임정혁 변호사…1심서 징역형 집유

이종민 2024. 8. 22.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완전히 전관 지위를 과시하면서 변호 활동을 한 데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인식했을 위법성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인다”고 참작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경기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