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방관도 공개하는데…경찰 징계는 비공개, 왜?
[KBS 전주] [앵커]
음주 운전자의 '술 타기'와 관련해 출동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결과조차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슨 근거로 비공개하는지, 또 다른 기관은 어떤지 서윤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에게 '술타기' 빌미를 준 경찰관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인 정보 문제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비위를 숨기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밀실 징계'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기관은 어떨까?
소방청은 누리집에 익명 처리한 소방관 중대 비위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위 유형과 혐의 내용, 징계 사항을 비롯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에) 경각심도 주고 이런 사실을 저희가 감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직책과 이름, 처분 일자, 징계 사유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의식한 듯,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유사 비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징계 결과 공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50여 년 전에 만든 비공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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