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적극 추진 중”

선경철 2024. 8.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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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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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임(8.14.기준)

-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원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부족,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협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도 시행 두 달 반이 지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8월 21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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