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의료’ 피해 절반이 한방 패키지…받아보고 결정하세요

임재우 기자 2024. 8.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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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한의원에서 해독 세트와 햔약, 영양관리, 체중관리 앱 등이 포함된 350만원짜리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샀다.

한약을 먹자마자 구토와 복통, 설사를 동시에 겪은 ㄱ씨는 한의원에 환급을 요구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가량(54.2%)은 한의원 등에서 판매하는 '한방 패키지'가 차지했다.

특히 한방 패키지의 경우 부작용으로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계통 증상을 겪었다'는 응답(23.4%)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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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ㄱ씨는 한의원에서 해독 세트와 햔약, 영양관리, 체중관리 앱 등이 포함된 350만원짜리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샀다. 한약을 먹자마자 구토와 복통, 설사를 동시에 겪은 ㄱ씨는 한의원에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총 2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7건(2021년)에서 44건(2022년), 85건(2023년)으로 매해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가량(54.2%)은 한의원 등에서 판매하는 ‘한방 패키지’가 차지했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35.9%), 지방흡입술(9.9%)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이 4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방 패키지의 경우 부작용으로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계통 증상을 겪었다’는 응답(23.4%)이 가장 많았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두드러기·멍 등 피부반응’을,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 및 비대칭’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많은 의료기관이 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보고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시술·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패키지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권고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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