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무혐의 처분

주원규 2024. 8.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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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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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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