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당한 성폭행, 10년 후 신고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박정훈)는 특수강간(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사건 대응에 미숙했고, 고향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