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당한 성폭행, 10년 후 신고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박정훈)는 특수강간(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사건 대응에 미숙했고, 고향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