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보고…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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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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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직무관련성·처벌 규정 없다 결론 내려
이원석, 결과 승인 또는 수심위 소집 선택 남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을 대면해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퇴근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 총장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 총장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는 오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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