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작가가 성폭행" 허위 제보 여성 2심서 징역 1년

김예원 기자 2024. 8.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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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의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모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승 씨는 지난 2021년 유명 탈북 작가인 장 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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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이유로 법정 구속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의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모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승 씨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무고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한 책임이 있다"며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허위 제보가 반영돼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승 씨는 지난 2021년 유명 탈북 작가인 장 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총 2회에 나뉘어 방송됐다.

승 씨는 2020년 11월 SNS 계정에 해당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리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승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승 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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