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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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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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식케이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4월18일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15~18일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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