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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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 하루 전 재개된 가운데 재판결과는 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일정에 맞춰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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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 하루 전 재개된 가운데 재판결과는 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일정에 맞춰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이달 29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진행하지 않았던 피고인신문과 관련해 “신문사항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측의 정보 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후보 경선 시기 후보 배우자의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등 앞선 재판 과정에서 논의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양측이 정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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