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선거법 위반’ 고발 후폭풍…“선관위가 책임져야”
[KBS 대전] [앵커]
세종시 선관위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선거사무소를 빌리는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건넨 돈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김 의원은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친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갑을 지역구로 둔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측이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예비후보 A 씨의 선거사무소를 빌리면서 권리금으로 건넨 4천 만 원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고발된 인원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전 임차인 A 씨 등 4명.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비롯해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 "선관위에 문의하고 선관위에서 OK 해서 그다음 날 집행을 했잖아요. 불법적인 자금 거래였다면 이걸 선관위에 문의하고 또 선관위에 회계 신고까지 하고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의원 측은 선관위에 대한 고발과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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