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시민단체 고소·고발…“공안정국 규탄”
[KBS 대전] [앵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행정기관이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보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의 차량을 손팻말을 든 환경단체가 막아섭니다.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입장문 전달을 시도한 건데, 환경부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3분여 만에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에 전달된 건 경찰의 출석요구서였습니다.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저희 같은 환경운동가나 시민들이 장관에게 어떤 의견을 전할 때마다 벌금을 매겨서 입을 틀어막을 것인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돼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설명회장에 난입한 환경단체가 대전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6개월간 진행된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뒤집은 데 대한 항의였는데 정식 재판까지 간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안내도 되는 판결로 재판부가 "공동체의 공적 현안에 관한 문제제기"라며 공익성은 인정했습니다.
잇단 고소·고발에 시민단체들이 비겁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라며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런 것조차 형사처벌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고 오로지 권력 호위를 위해 오용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으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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