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할루시네이션, 인권 무시 등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의원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도입 방식을 두고 부딪혔다.
권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은 현재 별다른 국가지원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 진흥과 더불어 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요앟려면 벤처기업이 리걸테크 기술을 진화시키고 법조계가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을 제거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법의 한계를 넘어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의 과학은 발전해야만 한다. 지금 법조인들이 과학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조 전반에 걸친 AI의 도입을 주장하는 벤처기업계와,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리걸테크 진흥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리걸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 △외국계 리걸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대응 △법률서비스 소비자 권익 향상 등이 주된 이유다. 정 교수는 “유독 법률시장에 혁명이 없었다. 100년 전 한자였던게 한글로 바뀐 정도”라며 “AI시대 법률가의 역할이 없어지느냐는 두려움이 있을 테지만, 가치 판단을 하는 고유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도입이 ‘소액다수의 집단적 분쟁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리걸테크가 활성화되면 한해 80만건 이상 접수되는 1만원, 2만원 장난감 소비자 피해 접수가 인건비 지출 없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글로벌 트렌드” “AI, 인권 반영 못해”
세계적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수백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는 해외기업의 진입을 막는 게 가능할지 고민해봐야한다”고 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Tracxn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개며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달러 수준이며 2027년까지 356억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법조계는 리걸테크의 광범위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AI의 할루시네이션 및 왜곡 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AI가 법률 문서 작성, 형량 예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부에 AI가 나왔다고 하면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유신헌법이 맞다고 판결했을 것”이라며 “반면 호주제 폐지, 간통죄 위헌, 소수자를 위한 판결 등과 같은 획기적이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의 문제도 언급했다. 정 부협회장은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 예상한 형량이 1년인데 판사가 징역 3년을 판결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을 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70∼80년간 투쟁해 쟁취한 인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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