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윤 2024. 8.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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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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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과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한 상황.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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