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8세 아동’ 학대치사 부모 ‘징역 15년’ 중형 선고
[KBS 춘천] [앵커]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끝에 8살 자녀를 숨지게 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원받은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탕진했는데, 일부 자녀들에게는 천만 원이 넘는 채무까지 남겼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 도심 골목길을 구급차와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4월 4일 8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했지만,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신장 질환이 있었지만, 부모는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동거인의 학대마저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아이 7명을 키웠지만,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동수당 등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받은 1억 2천여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상습학대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영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보판사 : "아동들을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부모들을 자녀들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격리시킬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모가 모두 법정 구속된 가운데, 남은 아이들은 지역 보호시설에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김미영/강릉시 아동보육과장 : "심리 치료라든가 건강 검진 이런 것들 다 실시해서, 지금 질병은 다른 아이들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 아이만 조금 사시가 있어서 수술도 결정을…."]
강릉시는 부모가 일부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과 처분을 되풀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남은 채무가 천만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소송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한 뒤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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