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불법 사용’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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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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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와 도유지 총 2만5,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와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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