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취지 무색케 하는 '구멍' [앵커리포트]

장원석 2024. 8.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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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8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가와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가 다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 지난달 청약 열풍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탄역 아파트에는 1순위 청약자가 11만 명, 과천시 아파트에는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청약 열풍을 불렀다는 분석인데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분양가는 처음으로 3.3㎡당 7,000만 원을 넘으며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최고가였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470만 원가량 비쌉니다.

역대 최고가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지 않게 의무 실거주 기간이 들쭉날쭉해,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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