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교장관에 서한…“일제 국권침탈 불법·무효인지 입장 밝혀라”

2024. 8.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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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한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광복회는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인 오늘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 서한을 보내,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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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광복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한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광복회는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인 오늘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 서한을 보내,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고 했다.

해당 서한에서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는 해당 조약의 영문 원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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