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정부에 “일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인지 입장 밝혀라”

권혁철 기자 2024. 8.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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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114년전인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8월22일)인 22일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1965년 6월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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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에 공개서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회는 114년전인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8월22일)인 22일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1965년 6월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은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공개서한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에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질의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관련해)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한 것’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병탄조약이 강제로 체결됐고 8월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됐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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