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처리가 22일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완화 등 쟁점 좁혀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처리가 22일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병합 심사 대상에 오른 법안 4건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다.
추 원내대표 안은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교·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학력 제한을 완화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 의원 법안은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도 '간호법'으로 정해 여당의 '간호사법'과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 완화'도 새롭게 양성된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와 기존 특성화고 등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 간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를 지속하며 이견을 최대한 좁힐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