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재판, 내달 종결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동엽 아들, 아빠 前여친 이소라 존재 알고 반응이
- 김신영 “공황장애 심해 인지행동치료까지 받아”…안타까운 고백
- “저 남자 잡아!” 비행기 비상문 열더니 날개 따라 걸어간 男 결국
- 전현무, 3번째 공개 연애?…“서장훈과 ‘나는 솔로’ 찍을 것”
- “나도 놀랐다” 역도 박혜정, 올림픽 감독 실수 언급…무슨 일
- 서동주 “父서세원 영정사진 앞 ‘숭구리당당’ 춤춘 김정렬에 오열”
- ‘46세’ 몸매 맞아? 비키니 입은 채정안, 갈비뼈까지 드러난 군살 하나 없는 자태
- 손담비♥이규혁, ‘김연아’가 오작교였다…“1년 넘게 비밀연애”
- 한국 스키 선수·지도자 등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사망
- 김구라, PD들 향한 쓴소리 “나영석·김태호도 아닌데 대부분 인성 안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