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식케이, 6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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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식케이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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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마악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30대 유명 래퍼 A씨가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한 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고, 경찰관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 했다. A씨는 서울 용산 경찰서로 인계됐고, 용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래퍼 A씨는 식케이로 밝혀졌고,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은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치료를 위해 202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면제 처방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고. 이에 식케이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했다는 것.
법무법인 측은 "1월 18일 오후 퇴원할 때부터 19일 아침 경찰 출석 할 떄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실제로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식케이는 경찰 출석 당시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다. 19일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케이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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