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 의혹 ‘무혐의’ 총장 보고…수사심의위 열릴까

이재희 2024. 8.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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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가운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의 의중에 따라 최종 처분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장과 직접 대면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최종 판단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고가 가방 등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 또는 '감사 표시'라는 판단과 함께 최 목사의 청탁도 전달되거나 실현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팀 결론을 이 총장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처분은 늦어도 다음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해 공정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 1월 4일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는데,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 하실 건가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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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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