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함께 줘야”

유주은 2024. 8.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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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두 사람이 '공동불법 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오늘 1심 판결은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위자료는 30억 원.

오늘 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을 같이 내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자'기 때문에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신뢰를 훼손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수정 /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가정의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인구 / 김희영 이사장 측 대리인]
“노소영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해 오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1조 3808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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