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가정 파탄에 동거녀 책임 인정…이례적인 위자료 책정
【 앵커멘트 】 이번 위자료 소송은 노소영 관장 가정이 파탄난 건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있었다고 반박해왔는데,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이사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했고, 최 회장이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는 것입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는 설명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천8백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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