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영상 유포 강력 대응"

김태인 기자 2024. 8.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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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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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2일)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동영상에 불법적으로 합성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수법으로 관련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SNS 단체 대화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시정 요구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무한으로 복제되거나 유포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적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성적 허위 영상물 7187건에 대한 시정 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올해는 벌써 지난달 기준 6434건, 지난해의 90%에 달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시정 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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