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명예훼손 피소’ 장예찬 불기소

이유민 2024. 8.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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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제(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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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제(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은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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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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