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수사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행유예

박혜연 기자 2024. 8.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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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 건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에 일관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임 전 고검장은 작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맡아 수임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 전 고검장은 “대검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정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한 것은 상식에 비춰 고액인데도, 피고인은 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엔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에게 임 전 고검장을 소개해주고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규 KH부동산디벨롭먼트 전 회장은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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