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잡아라"…구미, 주거비 지원 확대

오경묵 2024. 8. 22.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의 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비전문 취업(E-9) 비자 등을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미시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할 때 월 임차료를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용요건 완화해 인력난 해소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의 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비전문 취업(E-9) 비자 등을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하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해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할 때 월 임차료를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25만원까지 최대 10명, 중견기업은 10만원까지 최대 50명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미=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