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상장 후 시세급등 중점 모니터링”

손서영 2024. 8.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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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부여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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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부여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 또는 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이상거래 현상 등에 대응해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당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 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물량의 유통 현황과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하고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져 급격한 가격 변동과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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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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