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열렬 사랑 김정은” 글 게시 매체, 최재영 목사 창간에 참여

곽선미 기자 2024. 8. 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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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재미언론자유수호연합회라는 단체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매체는) 미국에서 창간돼 발행되고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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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18년 당시 창간에 참여한 곳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그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관련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이다.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라거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총비서님"이라고 적은 글 등이 게시돼 있다.

A 씨도 "최후의 승리는 미제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라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겠노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분단과통일시문학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미언론자유수호연합회라는 단체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매체는) 미국에서 창간돼 발행되고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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