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솜방망이로 애플·구글 '인앱결제' 잡겠단 몽상 [IT+]

조서영 기자 2024. 8.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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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IT언더라인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여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있지만
‘꼼수’로 수수료 여전히 높아
구글·애플 규제 못하는 까닭
한국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미국과 유럽 강한 처벌로 제재
한국도 높은 처벌 수위 필요

기업이 부리는 '꼼수'를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꼼수'가 적발됐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수그러들지 않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논란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2일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법이 또 발의됐다. 여기저기서 관련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 이번엔 뭔가 다를까.

미국과 유럽은 높은 처벌 수위로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를 제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앱결제'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언뜻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풀어보면 쉽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내부결제시스템(In App-결제)을 이용하는 걸 뜻한다.

이때 '구글 플레이(구글)' '애플 스토어(애플)' 등 앱마켓은 앱을 만든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을 때 100원을 결제했다면, 30원을 내라는 거다.

앱 개발자가 '앱마켓 밖' 웹브라우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쓰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앱결제' 논란의 출발점이다.

누군가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마켓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어렵다.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데, 국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구글 68.0%, 애플 17.0%다.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앱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두 기업이 정한 인앱결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를 불공정거래로 인식한 세계 각국은 법으로 이를 제재하고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이 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다. 이름처럼 앱마켓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인앱결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2022년 개정안이 시행되자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 외 결제수단을 허용했다. 휴대전화 결제, 문화상품권, 또는 앱 개발사 자체 결제 시스템 등을 허용했던 거다. 하지만 여전히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결제'였다. 다른 결제수단을 써도 26~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존 수수료와 별 차이가 없어 굳이 이용할 필요도 없었다.

이 때문인지 22대 국회에서도 '인앱결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뒤늦은 논의'일지도 모른다.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처벌 규정이다. 구글과 애플이 법을 따르지 않는 건 한국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다.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위반 시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이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도합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10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U는 애플에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에 한해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추고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했다.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미국은 인앱결제 강제 혐의에만 수억 달러의 합의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뚜렷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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