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김성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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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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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에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부터 4년간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5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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