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 용의자, 혐의 인정… "진료에 불만"

김인영 기자 2024. 8.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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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78)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2시58분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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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치과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방화범 A씨(78)를 22일 광주서부경찰서로 압송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78)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2시58분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부탄가스 구입처와 자택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범행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 진료 불만에 대해 "(무언가를) 잘라버려서"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 상자 안에 넣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 불이 붙은 부탄가스가 폭발하자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에 상가 건물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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