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지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서 똑같이 20억 원을 공동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예상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상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혼 사건의 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상관관계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결국 불륜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보통 인정되는 액수는 3000~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다거나 그 불륜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1심 판결은 이때 나의 배우자와 다른 내연 관계를 맺은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노소영 관장이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액수와 동일하게 20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을 함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유발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이 둘이 공동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 그 불법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양측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얘기 듣고 계속 대화 나눠가겠습니다. 양측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이라는 아주아주 이례적인 위자료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줬습니까?
[임주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내용 기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실관계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측하기로는 이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20억 원에 유사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한편으로는 또 통상적인 경우라면 몇천 만 원 수준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과연 이번에도 20억 원이라는 그런 거액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재판부의 의중을 살펴보자면 일단 앞서 있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단과도 동일하게 이번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그 내연 관계, 거기에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혼외자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먼저 공개한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라든가 진실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이전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액수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게도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20억 원 동일한 액수인데. 보통 우리가 이혼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지금 나의 배우자에게 좀 더 불법성을 높게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에게는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반면 이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그보다 더 적은 액수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왔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았다. 그래서 동일하게 20억 원이지만 둘 다 각각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누구라도 20억 원을 지급하면 되면 둘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둘 중 누구든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어떤 불법성의 정도라든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물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예시로 말씀하셨던 배우자가 5000만 원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보통은 내연관계에 있는 다른 상대자는 3000만 원을 내야 하는, 그건 각각 받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동시에 20억 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위자료를 8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런데 배우자에게는 5000, 그러면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3000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납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똑같은 구조입니다. 둘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것이 선고가 된 것이고 둘 중 누구라도 지급하면 되는데 이중에서 굳이 최태원 회장에게 15억을 지급하고 김희영 이사장이 5억만을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누구라도 20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다른 상황에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김 이사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따로 따로 판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40억 원이 아니고 결국 20억 원밖에 받을 수 값없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 2개가 있었고 각각 20억 원, 20억 원이 선고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의 성격이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인 것인데. 이것을 결국 연대하여 나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준 사람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인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40억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총 불법행위가 20억 원의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둘이 연대하여 누구든지 지급하면 그 채무는 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희영 이사 측은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서 기획된 소송이다. 그리고 가짜뉴스로 자신이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데요.
[임주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근거 중 하나가 사죄가 없었다는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파탄 시점은 지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김희영 씨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소영 관장은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지금 이 둘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근거 중 하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 둘이 진심어린 사과라든가 그런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죄를 받지 못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높은 위자료 책정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판 결과, 이 위자료 액수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소영 관장이 승소할 것이라는 것에는 거의 다 이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액수가 얼마나 나올까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높은 액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도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도 지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재산분할 부분이라든가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부분, 이런 부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일단 사과는 하되 어느 정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함으로써 본인들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해 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앵커]
아직 확정 판결 전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노 관장이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위자료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임주혜]
보통 이혼사건 하면 돈과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재산분할이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위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2심, 항소심 판결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항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노소영 관장이 미리 지금 당장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기 전이라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두는 그런 걸 말을 해두고 있거든요. 양육비와 위자료의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판결에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임주혜]
그것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태원 회장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노소영 관장이 20억 원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미리 다 가집행을 해서 받아왔다고 가정한다면 김희영 씨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김희영 씨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 어떤 소송 전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소송 결과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불법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위자료를 판결로 남겨놓는 것이 노소영 관장 측에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미리 가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최태원 회장에게 20억 원을 받으나 오늘 어차피 승소하나 받은 액수는 똑같지만 승소는 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죠?
[임주혜]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소송에서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결문에 내 억울한 사정이라든가 불법행위의 내역들을 기재해 놓고 다시 한 번 확인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은 2심에서 그러니까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대법원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범위가 적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 재산의 기여도로 인정될까. 이거는 참 궁금하네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주신 것처럼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게 되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1조 3000억이 넘는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건 SK의 주식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는 1심, 원래 1심 판단에서는 훨씬 적은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건 이 주식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법리적으로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주식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습니다. 35%가 굉장히 높게 평가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 관장과 최 회장 항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인데요. 주심이라고 하면 보통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4명의 대법관이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심이 주도권을 가지고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을 끌어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경환 대법관은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사, 형사도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음은 물론이고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원 실무에도 굉장히 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판단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한 그런 법관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보통 이혼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에 갔을 때 전원합의체, 지금 정해진 일부라는 것은 네 분의 대법관이 판단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른 이혼사건과는 다르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든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배물에 휴대용 부탄가스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용의자도 잡혔죠?
[임주혜]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치과였던 것으로, 진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오후 1시 15분쯤, 그러니까 낮 1시 15분이니까 점심시간이잖아요. 다행히 손님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환자들은 없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 안에 있었고 문도 닫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종이상자에다가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조합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제폭발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사제폭발물에 불을 붙여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했고요. 폭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앵커]
천장 장식이 녹아내리고 집기도 그을렸는데다가 95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게 혐의가 다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임주혜]
현주건조물 방화, 불이 났고 그을음이라든가 손해를 발생시켰잖아요. 현주건조물 방화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낸다거나 폭발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인명피해의 규모라든가 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도를 애초에 차단하고자 현주건조물 방화에 대해서는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고요.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단 기본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본인이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수하러 가는 과정에 검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감형요소로서 참작은 되지만 지금 자수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현주건조물방화나 이런 사제폭발물 제작은 굉장히 중한 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한 듯합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유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임주혜]
저도 CCTV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도 낮 2시 반, 그러니까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함께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로 40대 여성이 장을 보고 장을 본 그 물건을 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20대 남성이 배낭에서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한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문이 열려서 가까스로 이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고 큰 상해를 입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해당 여성을 300~400m 정도 따라오다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은 이 피고인이, 피의자가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래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 이런 범행 동기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둔기로 굉장히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고 만약 4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했더라면 더 극심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돌려차기남도 그렇고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이것이 굉장히 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고 이상동기범죄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사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과정에서 본인의 분풀이를 위해서 내지는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때 참작동기, 참작할 만한 동기,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중한 결과가 있더라도 조금은 그걸 감형해 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동기살인 같은 경우에는 비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비난받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처벌될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것 자체, 살인죄와 동일하지만 미수이기 때문에 감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서 기본적으로도 법정형도 매우 높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대생 사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서 그동안 사연을 공개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깝죠.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입니다. 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냐면 유족들의 아픔이라든가 범행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하신 거죠.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예전에 연인이었던 관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계획해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부모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서 혼인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하죠. 정당하게 혼인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의 하나였다.
이런 부분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밝히시면서 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아픔 그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직접 재판부에 전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의대생이 학생 신분인데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병원 같은 부분을 나중에 차리기 위해서 또는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금 중한 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피고인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혼인무효 소송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까 봐 압박을 당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피고인의 부모도 밝히기는 했지만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피고 의대생 최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단 말이죠. 이게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구형이라든지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임주혜]
피고인의 불안장애, 강박 이런 부분 때문에 범죄로 나아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감정은 할 수 있겠죠. 결과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정신과에 다녔던 이력이 있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서 인정돼서 감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범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쟁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이 약한 처벌이라든가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강박이나 불안증세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또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정 결과는 기다려보되 이번 사안은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법적인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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