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세종보 철거 입장문 환경부 장관에 전달했다고 벌금형" 부당 반발…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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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보 현장을 찾은 한화전 전 환경부장관에 보 철거 입장문을 전달하고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하자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당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이날 세종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세종보를 방문한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에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1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피케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절 없었는데도 경찰은 활동가 2인을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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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보 현장을 찾은 한화전 전 환경부장관에 보 철거 입장문을 전달하고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하자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당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22일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활동가 2명에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말 경찰은 활동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대전지법은 약식명령으로 이들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활동가들은 공주보 담수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매일 환경부 담당 부서에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실무자 면담도 거절당했다”며 “일방 행정으로 일관하는 환경부에 정당하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어떻게 집시법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며 시민단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권리,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정당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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