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떡국떡 판매 중지·회수

유한주 2024. 8.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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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떡국떡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솔영농조합법인(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이 제조한 '참한솔떡국떡' 700g과 1kg으로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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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한솔떡국떡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떡국떡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솔영농조합법인(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이 제조한 '참한솔떡국떡' 700g과 1kg으로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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