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거래' 김남국, 검찰 조사…의혹 제기 장예찬은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유하면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한 장예찬은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6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유하면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위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장 전 위원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하고,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8일 김남국 의원실은 장 전 위원을 고소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당시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65만원으로 어떻게 사나"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최저생계비 절반
- "택배·음식 없어진 게 혹시?"…옥상서 홀딱벗고 낮잠 잔 20대男
- "한밤중 경찰 찾아와...아내도 큰 충격" 서경덕, 살해 협박 받아
- 이창명, 13세 연하 골퍼 박세미와 재혼 "14년 열애…두 아이도 응원"[직격인터뷰]
- 뉴질랜드서 한국 스키팀 3명 사망 보도에…대한스키협회 “사고 파악중”
- 광주 병원에 사제 폭발물 던진 용의자 인상착의 보니
-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차 빼달라" 부탁에 도끼 들고 달려든 차주…쌍방폭행 주장까지
- 태풍 '산산' 한반도 관통하나…엔비디아, 기상 예측 AI '스톰캐스트'는 알고있다
- "살려달라" 외쳤지만 무시…태연히 '커피' 마시러 간 살인범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