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두고 재개된 김혜경 재판…法 "추가 증인신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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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법원이 '추가 증인 신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직권으로 A 씨를 증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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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법원이 '추가 증인 신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직권으로 A 씨를 증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으로, 김 씨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당일 아침 배모 씨와 7분 40초간 통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간접적 연락도 전혀 하지 않은 인물을 신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만약 배 씨가 A 씨와 통화하면서 '법인카드를 사모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했다면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으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던 김씨 측에 신문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 과정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 신문이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근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 사항을 다수 준비했고, 변호인은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측 정보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A 씨 증인신문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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