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요구 거절한 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장광일 기자 2024. 8.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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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내에 통학버스 주차장 마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소했다.

2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동래구 A 아파트 학부모들이 지난 13일 직무유기, 아동방임 등 혐의로 교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A 아파트 학생들만 이용하는 통학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교내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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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내에 통학버스 주차장 마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소했다.

2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동래구 A 아파트 학부모들이 지난 13일 직무유기, 아동방임 등 혐의로 교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A 아파트 학생들만 이용하는 통학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교내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소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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