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폭파할 것" 위협 혐의 5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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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휘경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가져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스를 터트리겠다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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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휘경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가져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스를 터트리겠다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압수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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