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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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를 향해 4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은 앞서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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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를 향해 4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은 앞서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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