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병원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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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방문 시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늘리는 등의 분산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료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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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공백 최소화… 9월 시행
의료사고 때 환자 대변인 도입
추석연휴 당직 병원 확대키로
정부는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경우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있는 데 더해, 진료비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인데, 이를 더 높인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 수준이 100%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료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병원 선정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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