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보고받은 이원석 “드릴 말씀 없다”… 수심위 열릴까 ['金 여사 명품백 무혐의' 논란]

박진영 2024. 8.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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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검찰총장
무혐의 마무리 땐 ‘봐주기 수사’ 비판
“수심위 소집해도 국민 신뢰 못 얻어”
9월 퇴임… 임기내 처리하기도 ‘촉박’
金 여사가 가방 소유권 포기할 경우
공매 거쳐 현금화한 후 국고에 귀속
최목사 “반환” 檢 “공여자 권한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이 올해 5월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수사 결과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겼다.
무거운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뉴시스
◆수심위 열릴까… 李 ‘딜레마’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골자로 한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례 정기 보고는 오후 4시쯤 시작돼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출근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퇴근길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무혐의 처분이란 수사 결과가 알려진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국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뉴시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그럴 거면 수사를 진작 마무리지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지 않을 경우 봐주기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연다 해도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현행법상 ‘처벌 공백’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5일 임기 2년을 마치고 물러난다.

◆가방 처분은… 남은 과제

검찰이 수사를 매듭지으면 문제의 가방을 처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임의 제출한 해당 가방은 압수물로, 원칙상 김 여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른바 ‘제출인 환부’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에게 가방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김 여사가 가방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엔 매각, 즉 공매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방은 프랑스 명품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파우치’로, 시가는 300여만원이다.
김건희 여사(왼쪽),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압수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이뤄진다. 중앙지검은 2021년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 시계 3점을 공매에 부쳐 4억7747만여원을 국고에 귀속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이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 측은 검찰에 가방 반환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돌려받을 확률은 희박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는 압수물 반환 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검찰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남아 있다. 다음 달 12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주들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2심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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