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 법원 직권으로 변론 재개..."변호인 의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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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배 씨에게서만 말을 전해 들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반면 김 씨 측은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신문을 진행해달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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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에 진술 거부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당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관리를 맡았던 김 씨의 사적수행비서 배 모 씨와 범행 당일 통화한 A 씨를 증인신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배 씨에게서만 말을 전해 들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반면 김 씨 측은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신문을 진행해달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가 이 대표의 당시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측 인사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오는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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