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금, 공직자에 선물 장려하는 중 “직무 관련 없으면…”

김남일 기자 2024. 8. 22.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는 시민 질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직무와 관련 없으면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산 바 있다.

권익위는 이어진 카드뉴스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는 시민 질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