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상습 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 추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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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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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일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작년 11월 25일 숨졌다.

신씨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형량 추가에 대해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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