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청남대 규제 완화 '결실'…"추가 완화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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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2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따지면 무려 45년, 민간 개방된 이후로도 21년 만에 청남대를 묶고 있던 환경 규제의 일부가 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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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연말 음식점·내년 5월 모노레일 설치 등 가능
김 지사 "라면이라도 먹게 해달라" 호소에 급물살
친환경 도선 운항·보행교 설치 등도 지속 협의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45년 만에 첫 규제 완화인데, 충청북도는 내친김에 구름다리 설치와 생태탐방선 운행까지 현실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2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청남대 안에서 면적 150㎡ 이하의 음식점 운영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따지면 무려 45년, 민간 개방된 이후로도 21년 만에 청남대를 묶고 있던 환경 규제의 일부가 풀린 것이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의 보안을 이유로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왔다.
이로 인해 2003년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고,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서 하루 평균 22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2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도는 늦어도 연말부터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직영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모두 45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 사이의 350m를 20분 간격으로 연결하는 4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친환경 도선 운항과 보행교 설치, 주차장 허용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청남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남대가 오랜 세월 발목을 잡아온 낡은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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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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