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최진수, 필리핀서 '카지노' 모습 포착…도박죄 처벌받나

이창명 기자 2024. 8.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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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가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원정 해외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형법은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며 도박죄가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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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사진=뉴시스


프로농구 선수가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원정 해외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창원LG 세이커스 구단은 최근 소속 최진수 선수 등 구단 선수들이 필리핀 마닐라 전지 훈련 도중 카지노에 출입한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에 나섰다.

매번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이 나올 때마다 불법도박 논란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도박의 범위가 애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 통상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등에 관광이나 여행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 업계 종사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다소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돈을 걸고 총 26~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원심과 항소심 판단도 다르다. 최근 도박죄가 원심과 항소심 사례가 달랐던 사례를 보면 2020년 청주지법은 커피내기를 위해 총 48만5000원이 걸린 훌라 게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도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게임에 가담한 4명의 소득, 13분간의 게임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게임을 했다고 해서 처벌 받은 경우는 드물다. 다만 2016년 약 6년간 마카오 카지노를 드나들며 총 2억원 정도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인천지법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도박 횟수가 한두 차례에 그치더라도 한 번에 도박에 수백만원 이상 썼다면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며 도박죄가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지노를 출입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특히 해외에 내국인이 가서 하는 카지노는 단속도 어렵고, 규정도 애매해서 유명인들은 여론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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