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조례 효과 ‘제로’

이병기 기자 2024. 8.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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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신고가 해마다 1천600건 나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지난 2017년 1천18건, 2018년 1천106건 등을 기록하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1천510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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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 민원 올 상반기 800건
“다세대주택·빌라 등 대상 확대해야”
2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신고가 해마다 1천600건 나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올해 6월 기준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840건에 이른다. 이 추세면 연말까지 1천6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지난 2017년 1천18건, 2018년 1천106건 등을 기록하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1천510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1천656건, 2022년 1천718건, 지난해 1천607건 등 해마다 1천600여건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층간소음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시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인 만큼,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시는 물론 군·구가 나서 층간소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의 구축 아파트 1천600여 단지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데다 아파트 건설도 2~3년만에 이뤄져 더욱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 건설 과정부터 층간소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은 층간소음 갈등 대응구조가 없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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